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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입주민 차량파손, 입대의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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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9회 작성일 22-07-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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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는 입대의 이행보조자 내지 점유보조자로 책임 없어
부산지법, 손배 20% 제한

 지난 2020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부러진 나뭇가지 및 비산물 등이 강풍에 날려 이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입주민 A씨 소유의 차량 2대에 부딪쳐 차량이 긁히고 찍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씨가 가입한 B보험사는 1대 차량에 대해서는 560만원, 또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약 39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보험사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대의가 가입한 C보험사를 상대로 95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아파트의 공용시설물이나 수목에서 생긴 파편들에 의해 피해차량들이 파손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어느 공용시설물에서 탈락된 파편인지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또 아파트의 각종 시설에 관한 유지 및 관리업무는 위탁사가 맡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재판장 장요기 판사)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B사에 1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입대의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차량들은 사고 당인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돼 있었는데 차량 주변에 나무들이 다수 있었고 피해 차량의 뒤범퍼 쪽에 강풍에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낙하 돼 있었던 점 ▲사고 당이 이 아파트 공용 복도 유리창 등이 파손돼 파편 등이 비산됐던 점 ▲피해차량들의 손상부위는 전체적으로 외부 물체에 의해 긁히고 찍힌 자국이 다수 존재한 점 ▲피해차량들이 주차된 위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곳에서 나뭇가지나 비산물이 날아와 차량들을 손상시킬 가능성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차량들은 주로 이 아파트 내 수목의 부러진 나뭇가지에 의해 파손되고 부수적으로 아파트의 공용시설물에서 탈락된 파편에 의해서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재판부는 “관리회사는 입대의의 지시나 사전 동의를 받아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관리할 뿐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위임받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입대의로부터 관리수수료를 받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아파트의 각종 시설을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의 최종적인 귀속주체는 공용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입대의라고 할 것”이라면서 “관리회사는 입대의의 이행보조자 내지 점유보조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단 재판부는 ▲아파트가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고, 지하주차장이 따로 없고 지상 주차장 역시 협소한 점 ▲A씨는 아파트 입주민이나 출입 차량등록을 1대 차량에 대해서만 한 점 ▲입대의는 관리소장을 통해 입주자들에게 태풍으로 인한 낙하물 피해예방을 위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주차라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차례 안내방송을 한 점 ▲그럼에도 A씨가 피해차량을 위험지역이라 할 수 있는 나무 바로 밑에 주차하고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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