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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

경비용역업 이미지

목적

경비 책임구역내의 화재, 도난, 손괴 기타 위험요소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과 유사시 초동 조치로 피해를 극소화 하며, 방문객 및 입주자에 대한 친절한 안내로 질서유지와 인명,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01 경비원의 임무
    • 경비원은 맡은바 업무를 입주자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하고, 단지 내 질서를 유지하여 입주자가 보다 안락하게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업무를 행하도록겠습니다.
    • 경비원은 관할 구역내의 제반 관리문제에 대하여 소장을 대리하여 근무하며 본인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02 비상근무체계 유지
    • 경비실에는 근무자 외의 출입을 통제시키고 비상소집 연락망과 연계하여 관계 기관의 비상연락 및 각종 보고 계통도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며, 인터폰, 손전등, 촛불 등의 비상용품은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관 관리하고, 경비실 및 지하실에 인화물질 등의 보관을 금지한다.
    • 비상계단 복도 등에 물건을 적재하지 않도록 통제한다.
    •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후에 관리실 또는 당직 반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03 경비원의 근무자세
    • 근무 중에는 반드시 경비회사가 지급한 제복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 외관상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장신구 또는 용품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않는다.
    • 항상 자세를 단정히 하고, 회사나 관리사무소의 지시사항은 신속히 처리한다.
    • 입주자 및 방문자에게는 안내자의 자세로 항상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고 온화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 근무 중에는 음주, 도박, 오락, 기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순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비 초소를 비우게 될 때에는 행선지와 소용시간을 경보초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입주자 또는 방문객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언쟁을 하지 않으며 마찰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사무소나 당직 반장에게 보고한다.
    • 경비원은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라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입주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 04 근무기강 확립책
    • 경비원의 서비스질 향상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수시 본사 경비책임자로 하여금 순찰 및 점검복장, 언어, 예절에 관한 수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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