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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

주택관리업 이미지
  • 01 공동주택관리법 제1장 2조 2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02 공동주택관리법 제2장 5조 공동주택관리방법
    •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03 업무처리의 전문성, 합법성, 합리성의 기초 위에 성실하고 능동적인 근무자세로 단지 관리
    • 관리요원 정예화
    • 관리상의 법적 책임 완수
    • 시설물 내구연한 연장
    • 관리비 절감 대책 수립, 시행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수립, 시행
    • 관리상의 신뢰성을 높여 의혹 불식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어르신 및 어린이를 위한 날을 지정 운영

5월 5일 (어린이 날)
- 백일장 대회, 예쁜 사진 콘테스트 실시 (게시판전시)

65세 이상 주민
-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점심 대접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후)

단지 내 도서관 활성화 운영 (기증통한 도서문고 확대 운영)
어르신 및 어린이를 위한 날을 지정 운영 이미지

빈 녹지공간에 꽃씨심는 날 지정 운영

단지 내 녹지 및 화단에 입주민이 참가하여 동 별로 다른 종류의 꽃씨를 심어 아름다운 꽃 단지 조성

단지 내 활용가능한 녹지에 테마있는 꽃밭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관리
빈 녹지공간에 꽃씨심는 날 지정 운영 이미지

문화행사 부문

문화행사 부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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