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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계약주체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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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85회 작성일 22-07-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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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계약주체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례

최근 보험계약(화재보험)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의 계약주체는 관리주체(위탁관리인 경우 대표이사)입니다.
따라서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이름으로,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위탁사 대표이사(대리인 관리사무소장 OOO) 이름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이 계약주체가 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서 사업자 선정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에 따라야 하며, 이 사업자선정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선정 등 계약주체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별표7에 명시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7에는 없고 시행령 제25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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