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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화전 콘센트, 개인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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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6회 작성일 22-06-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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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콘센트 이용해 아동용 전동자동차 충전 논란
아파트 ‘전기도둑’ 등 사례 이어져

절도죄로 징역·벌금형 가능해
‘공용재산’ 대한 인식 제고 필요


소화전 내 비상콘센트를 이용해 아동용 전동자동차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소화전 비상콘센트 개인용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해당글에는 아동용 전동자동차를 소화전 내 전기를 통해 충전하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에 대해 “오늘 우리 아파트에서 황당한 걸 봐서 올려본다”며 “아파트에 있는 비상 콘센트는 공용사용 아닌가. 말 그대로 비상용 콘센트라 비상용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공용전기료로 나갈텐데 관리실에 꼭 얘기하라”, “소방법 위반이다. 사진 잘 찍었다. 신고하면 된다”는 등의 답글을 달았다.

소화전의 콘센트는 화재 발생 등을 대비한 비상용으로, 입주민들이 개인적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이번 사례와 같이 소화전 내 비상콘센트를 이용해 전동킥보드 등을 충전하는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오고는 한다.

전기차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공용전기를 몰래 도둑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도둑질하는 벤츠’라는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구석에 주차돼 있는 벤츠 차량 뒤에 검은색 선이 나와 있어서 살펴보니 지하주차장 내 통신사 단말기에 꽂힌 멀티탭을 이용해 차량을 충전하고 있었다.
같은 해 5월 광주에서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에서 전기차를 무단충전하던 20대가 절도죄로 불구속 입건되는 일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A씨는 별도의 허가 없이 전기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단지 상가 주차장의 전력공급시설에서 자신의 차량을 무단 충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뿐만 아니라 공용수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지 내에서 한 입주민이 공동수도를 사용해 본인의 차를 세차하고 있었다며 당시 찍은 사진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분리수거대 옆에 있는 수도를 이용해서 길막하고 세차하는 무개념”이라며 “저 수도는 세차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있는 공용수도인데 양심 좀 가졌으면 한다”고 글을 올렸다.

한편 형법 제346조 및 판례에 따르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훔치는 것도 절도죄가 될 수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공용전기 및 공용수도 등 아파트 입주민 공용재산의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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