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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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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3회 작성일 22-02-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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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으면 바뀌는 근로기준법!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 총정리


chapter 1️⃣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근로자의 동의하에 회사가 임의로 명절,국경일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 연차대체는 합의해도 불법)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최대로 2천만원까지 벌금)

Ex) 만1년 이상된 직원

기존에는 회사와 합의한 후에 명절6일은 연차로 대체 가능했었음.

(원래 1년 만근하면 15개 연차가 주어지는데, 15-6 으로 해서 9개 연차를 1년에 쓸수 있었음)

개정 후에는 법정공휴일도 전부 유급휴일이랍니다.

(본인 연차인 15개 모두 쓸 수 있음)

chapter2️⃣ 휴일근로 가산수당지급

휴일근로수당이란 ?

➡️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하게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아르바이트생,직원에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은 의무로‼️ 실행해야한다고 합니다

?어길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라고 합니다?


chapter 3️⃣ 2022년 법정 공휴일?

-매주 일요일

-1월 1일(신정)

-1월 31~2월 3일(설)

-3월 1일(삼일절), 9일(대통령 선거)

-5월 5일(어린이날), 8일(석가탄신일)

-6월 1일(지방선거일), 6일(현충일)

-8월 15일(광복절)

-9월 9일~11일(추석),12일(대체공휴일)

-10월 3일(개천절), 9일(한글날), 10일(대체공휴일)

-12월 25일(성탄절)


chapter4️⃣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 고객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애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단 or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비원과 같은 일반근로자들까지 적용대상자 확대,고객응대뿐만 아니라 직장상사의 폭언에도 적용 가능)


?요구 가능한 사항?

-휴게시간 연장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지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보호조치를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chapter 5️⃣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2년부터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함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고용형태 상관없음)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업장별이 아니고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원씩 부과함)

?급여 세부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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